일본에서 중고공작기계 수입시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는 단어입니다.
비해당증명서란?(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하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書 (해비판정서) 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입니다.
일본에서는 왜?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 세계 각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 나날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위해 단체들의 접근을 사전에 근절하고
- 무기 와 군사이용이 가능한 화물 및 기술이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수출품목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품목을 관리하는 두 가지 규제
1.리스트 규제
군사이용이 의심되는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을 비해당증명(該非判定)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2.캐치올규제(Catch ALL)
의심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수출을 거래 심사를 통해서 규제합니다.
일본에서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가 필요한 수출품목
일본에서 리스트 규제라는 명목하에 수출관리하는 품목은 크게 15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무기
- 원자력
- 화학병기 (생물병기)
- 미사일
- 첨단재료
- 재료가공
- 일렉트로닉스
- 컴퓨터
- 통신관련
- 센서레이져
- 항법관련
- 해양관련
- 추친장치
- 그외
- 기미품목
CROSSJAPAN에서는 수입예정인 중고 공작기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리스트규제 및 캐치올규제 항목을 판정 후 결과 비해당이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CROSSJAPAN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1.구입 후 결제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할 수 없는 기계라고 듣게 됐다.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상담입니다. 구입 계약을 하시기 전 반드시 중고기계수입전문가에게 사전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CROSSJAPAN은 일본에서 수출 가능한 기계인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상담받고 있습니다.
2.중고 기계 명판 기재가 불분명해서 수입을 포기했었다.
→명판이 불분명하더라도 기계의 사양서 등으로 모델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CROSSJAPAN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고 공작기계의 성능 및 정도가 높아서 수입이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 수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CROSSJAPAN담당 직원이 직접 경제산업성 담당자를 찾아가 사양 및 성능을 설명하고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포기하지 마시고 기계 본체 사진, 명판 사진, 프로그램(NC) 메이커 및 형식 정보, 사양 설명서 등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CROSSJAPAN에서는 비해당증명서만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류 이동에서 통관 대행 업무까지 일괄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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