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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고공작기계및공구

일본 중고공작기계 수입시 필요한 비해당증명서란?(該非判定書)

일본에서 중고공작기계 수입시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는 단어입니다.

 

 

 

 

 

비해당증명서란?(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하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 (해비판정서) 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것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입니다.

 

 

 

 

 

 

일본에서는 왜? 수출품목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 세계 각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 나날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위해 단체들의 접근을 사전에 근절하고
  • 무기 와 군사이용이 가능한 화물 및 기술이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수출품목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품목을 관리하는 두 가지 규제

 

 

1.리스트 규제

군사이용이 의심되는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을 비해당증명(該非判定)을 통해서 규제합니다.

 

2.캐치올규제(Catch ALL)

의심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수출을 거래 심사를 통해서 규제합니다.

 

 

 

 

 

 

일본에서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가 필요한 수출품목

 

 

 

일본에서 리스트 규제라는 명목하에 수출관리하는 품목은 크게 15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1. 무기
  2. 원자력
  3. 화학병기 (생물병기)
  4. 미사일
  5. 첨단재료
  6. 재료가공
  7. 일렉트로닉스
  8. 컴퓨터
  9. 통신관련
  10. 센서레이져
  11. 항법관련
  12. 해양관련
  13. 추친장치
  14. 그외
  15. 기미품목

 

 

 

 

CROSSJAPAN에서는 수입예정인 중고 공작기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리스트규제 및 캐치올규제 항목을 판정 후 결과 비해당이면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CROSSJAPAN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1.구입 후 결제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수출할 수 없는 기계라고 듣게 됐다.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상담입니다. 구입 계약을 하시기 전 반드시 중고기계수입전문가에게 사전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CROSSJAPAN은 일본에서 수출 가능한 기계인지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상담받고 있습니다.

 

2.중고 기계 명판 기재가 불분명해서 수입을 포기했었다.
→명판이 불분명하더라도 기계의 사양서 등으로 모델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CROSSJAPAN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중고 공작기계의 성능 및 정도가 높아서 수입이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 수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CROSSJAPAN담당 직원이 직접 경제산업성 담당자를 찾아가 사양 및 성능을 설명하고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포기하지 마시고 기계 본체 사진, 명판 사진, 프로그램(NC) 메이커 및 형식 정보, 사양 설명서 등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CROSSJAPAN에서는 비해당증명서만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류 이동에서 통관 대행 업무까지 일괄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